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학점당 수업료 (2017학년도 기준)
논문과정 졸업요건
학점 |
수업료 |
비고 |
6 |
3,6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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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2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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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8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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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4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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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원칙
2학기 수강신청시 4학기 또는 5학기 졸업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하며 졸업시까지 변경 불가
※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졸업학기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교학팀에 문의하여야 함.
교학팀에 문의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엄수할 것
학점등록
학점(6학점/7학점/8학점/9학점)당 등록금 차등납부
학비감면 신청
학비감면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비감면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 학비감면신청서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등록금 납부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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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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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은행에 직접 납부 :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우리은행 전국지점 (수시기간은 별도지정)
※ 카드결제 불가 /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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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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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정정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을 필히 확인,수정하여 등록고지서, 성적표 및 각 종 안내문 발송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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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대학원학사' 클릭 => '등록'의 '등록금고지서' 조회하여 출력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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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중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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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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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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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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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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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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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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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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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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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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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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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학중인 경우에는 자퇴원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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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학중인 경우에는 휴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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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 지는 입학금을 반환
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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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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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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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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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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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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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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