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금납부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학점당 수업료 (2024학년도 기준/1학점당 631,000원)

 논문과정 졸업요건을 보여주는 표 
학점 수업료 비고
6 3,786,000 원  
7 4,417,000 원  
8 5,048,000 원  
9 5,67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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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원칙

2학기 수강신청시 4학기 또는 5학기 졸업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하며 졸업시까지 변경 불가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졸업학기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교학팀에 문의하여야 함.
교학팀에 문의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엄수할 것

학점등록

학점(6학점/7학점/8학점/9학점)당 등록금 차등납부

학비감면 신청

학비감면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비감면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학비감면신청서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등록금 납부관련 안내

  • 등록금 납부 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 납부방법
    은행에 직접 납부 : 국민은행 전국지점 (수시기간은 별도지정)

    카드결제 불가 /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금 납부 가능

  •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 주소 정정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을 필히 확인,수정하여 등록고지서, 성적표 및 각 종 안내문 발송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
    • 방법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오른쪽 사용자메뉴에서 '대학원학사' 클릭 => '등록'의 '등록금고지서' 조회하여 출력후 납부
  • 등록기간 중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 사유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 재학생 : 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 신입생 :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 양식은 게시판 => 서식자료실

  • 환불기준
    • 등록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인 경우에는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중인 경우에는 휴학일
    •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 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