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고위과정은 아래 정규과목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예측과 더불어 부동산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의 모든 분야(부동산투자, 부동산개발 인·허가를 위한 공법,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자산관리, 경매 등)에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현장실습을 통해서 보다 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함으로써 최고위과정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부동산의 기초 (Base of Real Estate)
부동산의 기초지식을 먼저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관련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어 실무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한다.
부동산투자분석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Investment Analysis)
투자분석에 관한 계량적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분석에 필요한 요소와 분석기법을 연구한다. 투자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주택,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분석능력을 배양하고 합리적 투자방법을 연구한다.
부동산개발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한다.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부터 부동산의 취득, 개발,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금융적, 세제적 주요 이슈 등에 관하여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부동산금융분석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Finance Analysis)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치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부동산 금융기법, 그리고 부동산증권화 등에 관한 기초적 이론 및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간의 연계메카니즘을 연구한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부동산투자신탁, 자산담보부증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금융제도의 분석 및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운용 실태를 연구한다.
부동산평가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Appraisal)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치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부동산 금융기법, 부동산 평가에 관한 개념정립, 평가제도, 평가이론, 부동산가격의 발생과 형성,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평가기법 등을 다룬다 .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복성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에 관하여는 이론과 실무적 적용방식을 상세히 강의한다.
부동산시장분석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Market Analysis)
부동산시장의 구조, 특성, 수요공급 및 가치결정 등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동산관련 금융상품의 특성, 수익률 및 위험 측정방법 등을 다룬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관련 경제 및 사회이론을 살펴보고,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금융상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한다.
부동산 경영 및 관리 (Real Estate Management)
부동산관련 사업의 운영, 주택관리, 부동산컨설팅 등과 관련된 최신 이론과 실무적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선진 경영 및 관리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특히, 최신 경영이론을 부동산부문에 접목하고, 부동산 투자, 관리, 컨설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를 집중 강의한다
부동산 경매컨설팅 (Real Estate Auction Consulting)
경매 및 공매시장의 특성, 투자결정방법 및 관련된 제도 등을 학습한다. 부동산 상품별 경매 및 공매시장을 분석하고, 경매 및 공매의 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권원분석 등을 연구하고, 실증적 사례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실무 (Practice of Renovation &Remodeling)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관련정책, 법제, 사업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정책방향 및 기준, 행정절차, 실제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전문적인 실무지식 능력을 제고한다.
부동산중개론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제도 및 법률, 경제적 지식을 습득한다. 부동산 상품별 시장의 현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 등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부동산권리분석론 (Real Estate Title Analysis)
부동산의 경영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유형과 세부내용을 학습한다.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법적 필수사항를 학습하고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을 조사 및 해석하는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부동산 경영 및 거래 시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실무 (Practice on Detailed District Planning)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절차, 계획의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강의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새로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정 및 계획내용, 계획수립방법 등을 습득하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실무를 논의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해설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 Analysis)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령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지식을 습득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방식, 유지관리 및 노후주택개량 등의 적용대상, 적용시기, 규제 및 지원의 내용 등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부동산조세론 (Real Estate Taxes)
조세에 관한 기초이론과 부동산의 조세적 특성에 관한 이론 및 부동산 조세의 구조를 연구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취득, 보유, 양도, 상속)의 주요내용과 실무사례를 통해 재정적 효과, 시장파급효과 등을 연구한다.
국제부동산특강 (Special Lectures on International Real Estate)
선진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정책, 부동산투자 환경, 부동산 경영 및 관리, 부동산금융, 부동산투자 사례 등을 학습한다.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 및 운영에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해외 부동산 개발 및 운영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진기법을 습득한다.
국토이용관련법제특강 (Special Lectures o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국토 관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법 제정의 배경, 관련법제의 체계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 등에 대해 주요내용을 살핀다.
토지적성평가실무특강 (Special Lectures o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주요내용과 평가방법을 습득한다. 토지적성평가의 분석기법과 적성평가를 완벽하게 이해하여 부동산투자나 개발을 위한 장래 양호한 입지의 부지 매입시에 이를 사례지역을 통해 실무적인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활용토록 학습한다.